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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했다. 양수한 임차인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8,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3868, 2000.11.2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68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89)
원 제목
임차인에게 양도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