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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공동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사용·소비한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의료업자가 다른 의료업자와 의료용품을 공동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소비한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자가 과세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과 의료용품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구매한다. 공동구매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의료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의료업자가 다른 의료업자와 의료용품 등을 공동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의료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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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2005.01.10 회신), "의료용품 공동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49)
- 원 제목
- 면세사업자의 공동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