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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있다. 임대가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08, 2000.04.03.) 및 (서삼46015-10313, 2003.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어느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다툼이 있어 임대가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08, 2000.04.03.) 및 (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며, 어느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08 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 서삼46015-1031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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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3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