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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어 인터넷으로 전송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이를 각각 출력해 보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증시스템의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출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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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회신),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5)
- 원 제목
- 인증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고 출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