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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지입회사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들이 별도로 공동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취득하고 공동사업 약정을 맺는다. 다만 실제로는 각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지입회사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허가를 취득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또는 법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개인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후 실제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자별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행위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허가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명의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 각각 독립하여 사업하면 각 사업자별로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각자가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한 허가조건인지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5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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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4)
- 원 제목
-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