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제조장에서 생산·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 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면서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합니다.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9)
원 제목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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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