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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0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055, 1998.06.2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사례 부가22601-1055(1998.06.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55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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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44)
- 원 제목
- 도축수수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