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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던 중 국가와의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국가와의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어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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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6)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