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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 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 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사업자는 계약금 외 일정액을 토지소유주에게서 보상받거나 인허가 관련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외에 일정액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이 공급자인 토지소유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받은 보상금 또는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상금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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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4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13)
- 원 제목
-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