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이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time datetime="2004-11-23">2004.11.23</time> 회신),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69)
원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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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