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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관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다만,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53조제1항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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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9)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