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회신일 2004.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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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및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7. 1.- 7.25,

1. 1.- 1.25.)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회답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매년 7. 1.-7.25. 및 1. 1.-1.25.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 (2004.11.04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37)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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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