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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해당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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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3)
- 원 제목
-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