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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육업자도 면세유를 받는 농민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탁계약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수탁사육업자가 면세유 공급 대상인 농민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키우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사육업자가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운다.
질의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규정의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가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의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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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time datetime="2004-09-14">2004.09.14</time> 회신), "수탁사육업자도 면세유를 받는 농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34)
- 원 제목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