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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사업자는 임차 대가와 차량 유지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5, 2000.08.22. 및 부가46015-3437, 2000.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 및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차 대가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부가46015-2045, 2000.08.22. 및 부가46015-3437, 2000.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45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 부가46015-343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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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 (<time datetime="2004-02-05">2004.02.05</time> 회신),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20)
- 원 제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