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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제조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두부제조판매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당해 사업 허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93, 1989.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부제조판매를 위한 식품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회답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유사사례 부가22601-1393, 1989.09.28.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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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두부제조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6)
- 원 제목
- 두부제조판매 인허가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