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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세 재화와 용역을 면세포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 및 재화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 및 재화에 한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475, 2001. 4. 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0475, 2001. 4. 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475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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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어떤 면세 재화와 용역을 면세포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92)
- 원 제목
- 면세포기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