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66(1992.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릅니다.

유사사례 부가22601-66, 1992.06.0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77)
원 제목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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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