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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다.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07, 2001.05.30. 및 제도46015-10191, 2001.03.23.)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회답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합니다.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07, 2001.05.30. 및 제도46015-10191, 2001.03.23.)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 제도46015-10191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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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9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72)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