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비품 설치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비품 설치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비품설치 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3, 1996. 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3, 1996. 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3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사업용 비품 설치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71)
원 제목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