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137, 1999.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산원이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37, 1999.07.26.)외 1건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37, 1999.07.26.)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37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5)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