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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변제한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하고 건설업자가 비용을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하자보수를 못 한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의 공사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목적물 소유자가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한다. 건설업자는 그 하자보수비용을 소유자에게 변제한다.
질의요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22, 1998.02.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건설업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건설업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는 경우, 해당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322(1998.02.24.)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2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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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건설업자가 변제한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