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10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7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40)
원 제목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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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