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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가스 제조장소마다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회신했다.
사업용 가스 제조 장소가 각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6, 2000.11.2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가스의 제조와 관련하여 각 장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6, 2000.11.28.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9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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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9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각 지역의 가스 제조장소마다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18)
- 원 제목
- 사업용 가스의 제조시 사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