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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세금계산서만 보관해도 원본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를 스캔 파일로 보관할 때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원본 보존기간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할 때 원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보관과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089, 1993.07.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89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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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스캔한 세금계산서만 보관해도 원본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9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스캐닝하여 file로 보관시 원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