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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06.16.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2004.06.16.) 외 4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6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85)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정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