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회신일 2005.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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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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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2005.09.08 회신),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51)
원 제목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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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