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다만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08.23.)를 참고하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 (<time datetime="2004-07-22">2004.07.22</time>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41)
원 제목
지방공단이 대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