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수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사업자는 국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수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국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6015-10132, 2003.01.23, 서삼46015-10610, 2003.04.11. 및 서삼46015-11913, 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6015-10132, 2003.01.23, 서삼46015-10610, 2003.04.11. 및 서삼46015-11913, 2002.11.07.)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0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 서삼46015-1191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 서삼6015-101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3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9)
원 제목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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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