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중 제공한 문화유적 발굴용역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 제공한 문화유적 발굴용역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문화유적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9, 2000.06.29.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공급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9, 2000.06.29.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09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공사 중 제공한 문화유적 발굴용역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0)
원 제목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