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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306,1999.10.25)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06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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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87)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