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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6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