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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물 신축·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할 때 선수 임대료인지 물었다. 그 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자인 갑이 자기 명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 책임으로 신축·증축한다. 임차인 을이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매월 임차료에 충당하며 계약 종료 시 잔액은 환불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운영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 금액은 차후 ‘을’이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그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동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신축ㆍ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선불 임대료인지 여부.
회답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임차인 ‘을’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을 향후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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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86)
- 원 제목
-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