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회신일 2005.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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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현물반환과 공동부동산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시가상당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다가 1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며 지분을 현물로 반환했다. 공동신축·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

2. 공동신축·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 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 분할등기하면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2005.01.25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8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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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