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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려는 경우이다. 일부 임대건물은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44, 2002.05.22.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44, 2002.05.22. 외 3건)를 참고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44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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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59)
- 원 제목
- 사업장 통합시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