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려는 경우이다. 일부 임대건물은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44, 2002.05.22.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44, 2002.05.22. 외 3건)를 참고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59)
원 제목
사업장 통합시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