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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서로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한다. 해당 장소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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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4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3)
- 원 제목
-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