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했다.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

질의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3, 1996.03.01.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 운영업을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3, 1996.03.0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3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3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임차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39)
원 제목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