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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금형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금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436 , 1985.12.13.)】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46015-11379, 2002.08.21.) 및 (부가46015-1226 , 1993.07.14.)】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436, 1985.12.13.)】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46015-11379, 2002.08.21.) 및 (부가46015-1226, 1993.07.14.)】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436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 부가46015-122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 서삼46015-11379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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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외국법인 대상 금형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33)
- 원 제목
- 금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