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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황이다. 이후 자기의 판매업을 해당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3, 2000. 3.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에 자기의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3, 2000. 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9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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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6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26)
- 원 제목
- 오피스텔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