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발주자 “갑”과 시공사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사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갑”은 보험금을 받아 “을”에게 지급했고, “을”은 이를 재원으로 붕괴·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했다.

질의요지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한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상당액이 용역제공 대가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time datetime="2004-06-25">2004.06.25</time> 회신),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1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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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