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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사실상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59, 2003.09.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춘 펜션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459(2003.09.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59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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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3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02)
- 원 제목
-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