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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45,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45,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 부가46015-516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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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time datetime="2004-05-25">2004.05.25</time> 회신), "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