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9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930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0)
원 제목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