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837회신일 2003.12.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8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 코드 630909를 적용한다.

해운대리업자가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코드를 물었다.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 코드 630909를 적용한다. 화물운송 중개와 통관업무 없이 입출항 신고 및 선원 귀국 편의 등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 관련 중개와 통관업무는 하지 않았다. 입출항 신고 대리와 선원들의 귀국 시 편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함

본문(원문)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및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제공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의 업종코드는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업자가 입·출항 신고 대리와 선원 귀국 편의 등 화물운송 관련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업종구분.

회답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37 (2003.12.18 회신), "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27)
원 제목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