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64(1997.12.13.) 및 소득46011 -346(1999.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64(1997.12.13.) 및 소득46011 -346(1999.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29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9)
- 원 제목
-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