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신축 부동산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543(1994.05.28.), 소득46011- 1778(1996.06.20.) 및 부가46015-249(2001.0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1543(1994.05.28.), 소득46011-1778(1996.06.20.) 및 부가46015-249(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소득46011-1543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02 (<time datetime="2003-07-09">2003.07.09</time> 회신),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5)
원 제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