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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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계상하면 산입한다.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계상하면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계상한 봉사료를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봉사료를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7)
원 제목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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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