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발한 임야를 분할 매각하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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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한 임야를 분할 매각하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의 개발 후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임야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의 개발 후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개발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형질변경이나 택지조성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분할 양도인지 판매 목적의 개발 후 분할 양도인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1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개발한 임야를 분할 매각하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3)
원 제목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