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호실별 구분등기 없이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이후 구획별로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에 공하다가 추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신축․보유 목적, 당해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신축 오피스텔을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에 사용하다가 구획별로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부동산의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5.01.20 회신), "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0)
- 원 제목
- 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