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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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납입한다.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운전기사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므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time datetime="2005-07-14">2005.07.14</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7)
원 제목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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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